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집단소송 당해
현대모비스 자회사와 인력 대행업체 등을 상대로 멕시코 근로자들이 불법 고용과 비자 사기 등의 피해를 봤다며 새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달 초 애틀랜타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대차 계열사와 인력 대행업체 등이 엔지니어나 기술자 등 고임금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TN 비자로 저임금 생산직 직원들을 채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일종의 미끼 유인 수법(bait-and-switch)으로 멕시코 이민자들과 연방 이민 당국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의 대상은 캅 카운티에 있는 현대모비스 자회사와 코웨타 카운티에 등록된 인력 모집업체 SPJ커넥트, 대행업체 올스웰 등이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엔지니어나 기술자로 고용된 줄 알았으나 막상 회사에 도착해서는 생산현장에 배치돼 저임금 생산라인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TN 비자를 악용해 생산라인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100여명에 달한다고 원고 측은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7월 현대차 계열사와 인력 대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초 소장을 변경해 집단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벤 보츠 멕시코 이주 노동자 단체의 법률담당자는 “고용주들이 이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SPJ 커넥트와 올스웰 측은 발표 자료를 통해 “모든 주장에는 양면성이 있다”며 고객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현대모비스 협력업체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현대모비스 자회사 멕시코 이민자들